첫 번째는 법인입니다. 법인, 자연인, 기타 조직이라는 두 개념은 병행되어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에 속한다. 법인은 기업법인, 사업단위법인, 기관법인, 동아리법인 등을 포함한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회사다. 공상국이 등록한 회사는 모두 법인이고, 법인은 글자 그대로 법률을 제정한 사람이다. 법정 대표자가 아니라, 이 두 개념은 약칭과 정식 명칭의 관계가 아니다. 법정 대리인은 자연인일 수밖에 없다. 자연인은 자연인이므로 초안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계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약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계약서에 여전히 많은 오해가 있다. 첫째, 계약은 일종의 합의이다. 계약법에 의한 계약의 정의를 보면 계약이 합의이기 때문에 입법자들은 합의가 계약의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큰 합의, 작은 계약. 이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큰 계약의 작은 합의와는 정반대다. 내 의견으로는, 계약은 합의이고, 계약은 계약이다. 두 가지 개념은 통용할 수 있지만 태엽을 인용할 때는 계약을 이용하세요. 또한 계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산과 관련이 있고, 가장 흔한 것은 모약 매매 계약이다. 하나는 이혼 합의, 노동 계약과 같은 개인입니다. 후자는 계약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권리입니다. 권리는 권력이 아니다. 전자는 사권이고 후자는 권력이다. 영어를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리는 의무에 대응하고, 의무가 없으면 권리가 없고,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없다. 한쪽은 권리가 있고, 다른 쪽은 의무가 있다, 다른 쪽이 없는 한. 권익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은 권리와 이익이다. 많은 이익은 모모 권리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호하게 이익이나 권익이라고 부른다.
넷째, 물권이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에 대해 직접적인 지배권과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 포함) 를 가리킨다. 요점은 안전이익, 상용화, 물건의 가치 극대화의 발전이다. 솔직히 말해서, 담보물권은 일종의 우선권이다.
다섯 번째는 지적재산권으로 대만성에서 지적재산권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일종의 독점권이며, 지식 성과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이다. 지식 방면의 많은 성과에는 각종 작품, 각종 디자인의 상표와 기술이 포함된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뿐만 아니라 융합과 불공정경쟁법의 탁바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