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쌍방은 관할권에 대해 합의가 있고, 그 약속에서 나온다. 합의 된 관할 조건은 1 입니다. 당사자가 관할하는 안건은 계약이나 기타 재산권 분쟁을 포함한다. 2. 당사자는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표지물의 소재지 및 분쟁의 실제 관련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포함한 관할 법원을 선택하기로 합의했다. 당사자가 계약과 실제 연락이 없는 인민법원을 선택한 것은 무효다. 계약 체결지는 쌍방이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곳이다. 3. 관할을 선택하는 것은 서면 계약을 포함한 서면 계약을 통해 서면 계약에서 합의한 관할 조항을 포함한 계약 형태를 취할 수 있거나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관할 법원을 선택한 의미를 나타내는 서신 및 데이터 메시지 (전보, 텔레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및 이메일 포함) 를 유형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는 쌍방이 소송 전에 합의한 관할 협정은 구두 합의가 무효이다. 4. 쌍방 당사자는 분쟁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두 개 이상의 지방 인민법원의 관할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5. 약속된 관할은 민사소송법의 등급관할과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22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와 상습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원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의무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