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증거부담이란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또한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건의 사실이 불분명하며 당사자는 패소하거나 불리한 소송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민사소송에서의 증명 부담에 대해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증거부담이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제공할 의무가 있고, 증거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주장에 유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할 것이다. 행위 책임 이론에 따르면 증명 부담은 소송에서 당사자가 증거, 증언, 자료, 영상, 오디오, 증인을 제공하여 그 행위의 진실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 의미 이론은 증명 책임이 두 가지 의미, 즉 행동적 의미의 증명 책임과 결과적 의미의 증명 책임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전자는 소송에서 증명해야 할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 일명 형식적 증명 책임, 주관적 증명 책임, 증명 책임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사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최종 불명확한 상황에서 불리한 법적 결과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실질적 증명 부담, 객관적 증명 책임, 설득 책임이라고도 한다.
법적 근거
20.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개정에 관한 NPC 상무위원회 결정". 제 36 조, 제 37 조, 제 38 조: "제 36 조 피고가 행정행위를 할 때 이미 증거를 수집했고, 불가항력 및 기타 정당한 이유로 제공할 수 없고,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공을 유예할 수 있다." 원고나 제 3 자가 자신이 행정처리 절차에서 제기하지 않은 이유나 증거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는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제 37 조 원고는 행정 행위가 위법이라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원고가 제공한 증거가 성립되지 않아 피고의 증명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 제 38 조 피고를 기소하여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신청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1) 피고는 직권에 따라 법적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2)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 "행정배상과 보상사건은 원고가 행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의 이유로 원고가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피고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