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영업허가증을 처리하려면 본인의 신분증과 사본, 개인 면류관 사진, 주택관계 증명서, 공상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신청서를 현지공상부에 가지고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세무등록증을 취급하고 영업허가증과 사본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3. 그리고 동물방역 조건 합격증을 신청합니다. 보통 후처리 절차로 영업허가증을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관련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애완 동물 가게 사업 범위 및 서비스 내용:
1. 영업허가증: 공상부에 애완동물 매장의 합법적인 경영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동물위생허가: 현지 동물위생감독기관에 신청해 애완동물 가게가 동물위생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3. 동물경영허가증: 애완동물 가게가 애완동물 판매와 관련된 경우 해당 부서에 이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4. 세무등록증: 세무서에 등록하여 합법적인 세금을 납부합니다.
5. 환경증명서: 애완동물 가게의 경영활동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환경부서에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 소방안전증명서: 애완동물 가게가 소방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7. 직원 건강 증명서: 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직원들은 동물과 고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염성 질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애완동물점 개설에는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 동물방역조건 증명서가 필요하며, 기타 관련 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자영업자 조례
제 8 조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경영장소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등록사항은 경영자의 이름과 거주지, 구성, 경영 범위 및 경영장소를 포함한다. 자영업자는 이름을 사용하며, 이 이름을 등록 항목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