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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서 재산보전은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1. 당사자가 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한 경우 피집행인 (피청구인) 은 미리 통지를 받지 않습니다.

2.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을 보존한다. 그 목적은 피청구인이 채무를 회피하고 자산을 이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래서 법원은 보존 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지만, 재산이 보존된 후 즉시 피청구인에게 통지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 100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을 판결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제 101 조는 이해 관계자가 긴급한 상황 때문에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민사소송법 제 102 조는 보전이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3 조는 재산보전이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이 재산을 보전한 후 즉시 재산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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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93 조는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신청인이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95 조는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재산보전 기간 동안 신청을 철회하는 것에 동의했다. 인민법원은 피청구인의 복심의 의견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리고, 원래의 재산 보전 판결을 철회한다.

민사소송법 제 164 조는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바이두 백과-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