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이상교육, 도덕교육, 문화교육, 규율, 법제교육을 보급함으로써 다른 도시와 농촌 지역의 사람들 사이에서 각종 수칙과 공약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을 강화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제창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고, 과학을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사회공덕을 제창하고, 인민에 대해 애국주의, 집단주의, 국제주의, 생산주의, 변증 유물주의와 역사 유물주의의 교육을 실시하고, 자본주의, 봉건주의, 기타 부패한 사상을 반대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무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그 임무는 국방을 공고히 하고, 침략에 저항하고, 조국을 보위하고, 인민의 평화 노동을 보위하고, 국가 건설에 참가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국가는 무력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강화하여 국방을 공고히 한다.
중국 인민과 시민은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각종 경로를 통해 취업 조건을 만들고,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발전을 기초로 노동 보수와 복지를 높인다. 노동은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국유기업과 도시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근로자는 주인의 태도로 자신의 노동을 대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 경쟁을 제창하고, 모범 노동자와 선진 노동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시민들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취업 전 시민에게 필요한 취업 훈련을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0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