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에는 배급표가 없어서 불법인가요?
상품무배급표는 위법행위이며, 제품의 특성과 사용 요구 사항에 따라 제품 사양, 등급, 주성분명,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그에 따라 중국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외부 포장에 명시하거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제품 또는 그 포장에 있는 로고는 사실이어야 하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제품 품질 검사 합격증이 있습니다.
2. 중국어로 표시된 제품명, 제조업자명 및 주소
3. 제품의 특성과 사용 요구 사항에 따라 제품 사양, 등급, 주요 성분의 이름과 함량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중국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미리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외부 포장에 명시하거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사용을 제한하는 제품은 생산 날짜, 안전 사용 기간 또는 만료 날짜를 눈에 띄는 위치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5. 부적절한 사용으로 제품 자체가 손상되거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제품에는 경고 표시나 중국어 경고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알몸 식품 및 기타 제품 특성에 따라 라벨을 붙이기가 어려운 알몸 제품은 제품 라벨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 근거: "상품 바코드 관리 조치" 제 2 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상품 바코드에는 소매 상품, 비소매 상품, 물류 단위, 위치 코드 및 바코드 로고가 포함됩니다. 중국은 국제 상품 코딩 및 바코드 인식 시스템을 채택하여 상품 바코드의 응용을 확대하고 중국의 상품 인식 시스템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