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광동성 임금 지급 규정"
제 7 조 임금 지급 제도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임금 분배 형식, 항목 및 기준, 결정 및 조정 방법
(2) 임금 지급 기간 및 날짜;
(3) 초과 근무, 근무 시간 연장 및 특수한 상황에서의 임금 및 지급 방법
(4) 임금의 원천 징수, 지급 및 공제;
(e) 기타 관련 사항.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임금 지급 제도의 내용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에서 정상 근무시간의 임금을 약속해야 하며, 약속한 임금은 현지 정부가 발표한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가 발표한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정상 근무 시간 임금으로 한다. 실제 지급한 임금은 현지 정부가 발표한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보다 높으며, 실제 지급한 임금은 근로자와 약속한 정상 근무 시간의 임금으로 간주된다.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노조나 직원 대표와 임금 지급 관련 사항에 대해 집단협의를 진행하여 집단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제 10 조 고용 단위는 정해진 임금 지급 주기에 따라 화폐 형식으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임금을 체납하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월, 주, 일, 시간급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 지급 주기는 월, 주, 일, 시간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성과급제를 시행하거나 일정한 업무 임무를 완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이나 업무 완수에 따라 임금지급 기한을 약속할 수 있지만, 지급기간이 한 달이 넘는 경우, 고용인은 약속대로 매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봉제를 시행하거나 심사주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인은 약속대로 매월 임금을 지급하고, 연말이나 심사주기가 만료될 때 임금을 결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