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형법의 연원은 형법 권리의 기초와 형법의 표현 형식을 가리킨다. 형법의 법원은 직접법원과 간접법원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법원은 형법전, 특별형법, 단행형법법, 부속형법법규, 법률권한에 따라 행정명령 형식으로 공포된 범죄 및 형법과 관련된 법률문서를 포함한 성문 형법법규를 가리킨다. 간접 출처는 일반적으로 습관, 선례, 설명, 이론 등을 가리킨다. 국가의 성격과 법률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형법이 형법의 연원에 대한 확정 범위도 다르다. 죄형법정 원칙에 따르면 대륙법계 국가는 성문법만을 형법의 연원으로 삼는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습관법과 판례를 형법의 연원으로 삼고, 판사는 유죄 판결 양형 시 사건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각급 법원은 판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을 심리할 때 본원이나 상급법원의 기존 판례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관습법과 판례는 이들 국가 형법의 주요 연원이지만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법원의 유죄 판결과 형량은 참고로 삼을 뿐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해석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입법해석이 국가권력기관의 법률조문에 대한 추가 해석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지닌 해석이며, 형법의 연원의 한 형태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론적 해석은 일종의 이론이나 의견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형법의 연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논란이 가장 큰 문제는 사법 해석이다. 한 가지 견해는 사법부가 법의 내용만 밝히고 창조권은 없고 그 해석은 보편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의 연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법이 권한을 부여한 권리 해석이 그 자체가 법은 아니지만 법과 일치하며, 해석에 복종하는 것은 법에 복종하고 사법기관에 보편적으로 적용 효력이 있기 때문에 형법의 법원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형법의 연원은 성문의 형법 법규로 제한되며, 습관, 판례, 해석, 학설은 일반적으로 형법의 연원으로 사용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징벌 의무군인 잠행조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정절차를 거쳐 형법을 개정해 보완한 각종 법률, 법령, 전국인민대표대회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반포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 명령 등. 모두 형법의 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