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도로교통사고 인정이나 도로교통사고 인정서 제출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도로교통사고 인정서나 도로교통사고 인정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서면 검토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을 제출한 사람은 접수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재심 신청서는 재심 요청과 그 이유와 주요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같은 사고의 재검토는 한 번으로 제한되었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26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교통경찰은' 도로교통사고 인정서' 에 관련 상황을 명시한 뒤' 도로교통사고 인정서' 를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a) 당사자는 도로 교통 사고 식별에 이의가 있다.
(2) 당사자는 도로 교통 사고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다.
(3) 당사자는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56 조 당사자는 검사 보고서와 감정 의견에 이의가 있어 재검사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송달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원래 처리기관이 검사 검증을 다시 의뢰해야 한다. 검사 보고서나 감정의견이 본 규정 제 55 조 제 1 항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원래 사건 처리 단위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재검사 감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정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같은 교통사고에 대한 같은 검사감정은 한 번으로 제한된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71 조 당사자가 도로 교통 사고 인정 또는 도로 교통 사고 확인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도로 교통 사고 확인서 또는 도로 교통 사고 확인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서면 검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을 제출한 사람은 접수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재심 신청서는 재심 요청과 그 이유와 주요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같은 사고의 재검토는 한 번으로 제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