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한 번에 기업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 1 년 2 월 18 일 이후 우리나라 근로자는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때 기업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후 월, 할부 또는 일회성으로 기업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기업연금 개인 계좌 잔액은 직공 유산으로 상속될 수 있습니다.
2. 직원들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늘리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인 단위가 직원들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며, 이미 고용인 단위의 의무로 등재되었다. 2020 년' 노동법' 은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처벌 규정을 늘렸다.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분담금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직접책임자와 기타 관련 책임자에게 5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용주들은 미납된 사회보험을 보충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첫째,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 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 보수,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보호, 직업기술훈련,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분쟁 제출 및 법률규정에 따른 기타 노동권리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법규를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각종 조치를 취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노동기준을 제정하고, 사회수입을 조절하고, 사회보험을 개선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점차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