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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철회한 후에도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까?
고소를 철회한 후 다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철수 사유는 같은 사실과 이유에 근거하고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이유가 없는 6 개월 이내에 법원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한편 고소철회는 법에 따라 항소를 철회하고, 철회 후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이유가 없는 것으로, 당사자는 다시 기소할 수 없다.

철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철회 신청, 즉 원고는 법원이 입건하고 선고하기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인민법원에 고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원고가 제기한 철회 요청에 대해 법원은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건부 신청, 판결 허가 기소, 사건 심리 종결; 규정에 맞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하다.

당사자가 철회 신청을 하면 일정한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1, 법원은 철회 또는 철회가 소송 종결의 법적 결과를 직접적으로 초래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 소송 시효가 계산되기 시작했고, 원고가 시효기간 내에 다시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또는 항소인이 부담합니다.

요약하자면, 고소철회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기소 요청을 포기하고 법원에 고소를 신청하는 행위이다.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원고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방식이자 이미 제기된 요청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방식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6 조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7 조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 148 조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