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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시간은 얼마나 초과할 수 없습니까?
조회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소환한 후 즉시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은 소환의 원인과 장소를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문의와 심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문의와 심문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문필록은 사법기관 사법인원이 피고인을 심문할 때 만든 증거성 문서로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명, 법에 따라 피고인을 심문하는 상황을 기록한다. 심문필록은 범죄자와 사건의 실제 상황을 규명하고, 다른 증거를 인정하고 확인하는 근거이다. 수사원에게 사건 경위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2. 기록 내용이 다릅니다. 심문록은 주로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명을 기록하고, 심문록은 주로 증인, 피해자, 정보인이 제공한 증거와 증언을 기록한다.

3. 인터뷰 대상이 다릅니다. 심문록의 대상은 형사 피고인이며, 심문록은 증인, 피해자 또는 내부자에게만 적용된다.

4,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심문록은 형사사건과 치안사건에 적용되고, 심문록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심문필록은 형사사건 입건 후 범죄 용의자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형사수사 수단이다. 그래서 심문록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3 조.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소환한 후 즉시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은 소환의 원인과 장소를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