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란 인민경찰이 규정에 따라 설치한 총기 탄약 등 살상무기 무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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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경찰무기 사용 조례
제 4 조 인민경찰이 경찰무기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범죄를 제지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경찰기와 무기를 사용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인민경찰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찰기와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인민경찰은 경찰기와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현장에 있는 관련없는 인원에게 회피를 명령해야 한다. 현장에 있는 무관한 인원은 인민경찰의 지휘에 복종하여 부상이나 기타 손실을 피해야 한다.
제 7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경찰은 경찰봉, 최루탄, 고압 물총, 폭동총 등을 이용해 제복 경찰기를 쫓아낼 수 있다.
갱 싸움, 구타, 도발, 여성 모욕, 또는 다른 불량배 행위;
(2) 역, 부두, 민항역, 운동장 등 공공장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모인다.
(3) 불법 집회, 퍼레이드, 시위;
(4) 직무를 수행하는 인민경찰이 설치한 경계선을 강제로 통과한다.
(5) 폭력적인 수단으로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
(6) 인민 경찰을 공격한다.
(7) 공공 안전, 사회 질서 및 시민의 개인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기타 행위는 현장에서 중단해야한다.
(8) 법률, 행정법규는 경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인민경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기를 사용하는데, 위법범죄 행위를 제지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위법 범죄가 제지될 때는 즉시 제지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경찰무기 사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