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들이 출근할 책임이 있습니까?
1.'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 항 14 조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업무직무 수행으로 직장에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상술한 상황에 속하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고용 단위는 당사자가 업무 관련 상해를 인정하고 감정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10 이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관련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구타를 당했을 때 근무 상태에 있었지만 구타를 당한 이유는 직무 수행 때문이 아니라면 상술한 규정에 맞지 않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2. 당사자가 구타를 당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관련 손해배상 책임은 당사자의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관련 위법범죄 용의자가 부담한다.
3. 당사자가 구타를 당하고, 어떤 원인이든 부상이 어떠하든 즉시 경찰에 신고해 관련 구타자의 행정위법행위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둘째, 직원들이 직장에서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근무 시간의 업무상 상해는 먼저 확인해야 한다. 노동능력평가가 사회보장부서가 산업재해를 인정한 이후에만 할 수 있다면 보상금액은 감정등급 이후에만 최종 확정될 수 있고 같은 등급의 보상금액은 곳곳에서 다르다. 노동계약 등 증거가 없으면 노동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면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없고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먼저 고용인과의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중재가 노동관계의 존재를 확인한 후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다.
법적 근거: 공공 보안 행정 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