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위탁서 발효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감정 문제에는 복잡, 문제, 특수 기술 문제 또는 감정 과정이 오래 걸리며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감정 완료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한은 일반적으로 3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정 기한이 연장되었으니 제때에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과 의뢰인은 감정기한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으로 그 약속부터 한다. 감정 과정에서 감정 자료를 보충하거나 다시 추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감정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 사법감정 과정
법원의 사법 전문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하면 증명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감정신청시 감정비를 미리 납부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당사자의 감정신청은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쌍방이 협의하여 감정자격을 갖춘 감정기관과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4.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위탁한 감정부서의 감정결론에 이의가 있고, 재인증을 신청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인민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1) 평가 기관이나 평가자는 관련 평가 자격이 없습니다.
(2) 감정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이다.
(3) 감정 결론이 현저히 부족하다.
(d) 다른 증거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5. 결함 감정 결론은 보충 감정, 재검사 또는 보충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재검증하지 않습니다. 사법감정 관련 사항은 특히 복잡하지 않아 접수후 30 일 이내에 감정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사법감정결론서에서는 감정기관이 감정결론을 내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표기했다. 그러나 감정 결론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고, 어떤 논란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