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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민사 행위, 유실물, 선점권을 논하면, 시험지도사나 나침반의 사단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
법률 민사 행위, 유실물 및 선점권에 관한 몇 가지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민사행위: 법률 민사행위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민권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규정에 따르면 민사법행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유실물: 유실물은 주인이 실수로 분실한 물건을 가리킨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규정에 따르면 유실물은 권리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습득자는 권리자에게 공안 등 관련 부서에 수령하거나 보내달라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관련 부서에 보내는 경우,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줍기 전에 잘 보관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실물을 훼손하고 소멸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권리자가 유실물을 수령할 때, 습득자나 관련 부서에 유실물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권리자는 현상금으로 유실물을 찾고, 유실물을 수령할 때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침범한 사람은 유실물 보관 등의 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권리자에게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선점권 (Preemption): 선점권은 법적 사실을 의미하며, 점유자는 모든 의미를 가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소유동산을 소유하여 소유권을 얻는다. 중국 전통 민법에 따르면 선점권은 완전 선점권과 불완전 선점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완전 선점이란 점유자가 소유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는 재산의 전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불완전 선점이란 점유자가 누구의 소유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재산의 일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우선 구매권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문화 유물 보호, 야생 동물 보호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법적 제한 또는 선점금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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