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감정 신청 절차는 1 입니다. 첫째, 지역 노동부에 산업재해 검진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산업재해 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과 유효진단증명서를 준비하며 의료기관 병력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사본을 작성하거나 검사보고서 등 병력자료를 복사한다. 3, 수락 대기, 통지 수락, 통지 참가 대기; 4. 평가 결과를 얻습니다.
법적 객관성:
개인은 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 노동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정표를 작성하고, 원본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의학 감정, 등급을 정하고, 보초를 정한다. (1) 산업재해 직원이 있는 부서에서' 노동감정신청서' 를 작성해 노동검진을 신청한다. 특별한 경우 직원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역차병, 상해, 잔류입원 치료에 대한 원시 병력을 제공하고 산업재해 조사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직업병의 경우 보건 부서에서 승인한 직업병 예방소 (병원) 에서 제공하는 진단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신병이라면 정신병원의 진단 자료를 소지해야 한다. 그 외의 경우, 노동 감정위원회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동 감정위원회, 노동감정위원회, 노동감정위원회, 노동감정위원회, 노동감정위원회) (3) 노동감정위원회는 신청서와 첨부된 자료를 진지하게 심사하여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상황이 불분명하여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4) 자격을 갖춘 경우, 평가를 통일적으로 배정하고, 감정 시간, 장소, 인원을 기업 및 관계자에게 미리 통보한다. (5) 노동감정위원회는 자질이 있는 의료위생기관을 위탁하거나 자질이 있는 의사를 초빙하여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노동능력 상실자에 대한 의학적 진단을 실시한다. (6) 전문가 그룹은 병폐직자의 상황에 대해 질적이고 정량적인 진단의견을 쓰고 노동감정위원회가 장애등급을 확정하고 등급증서를 발급한다. 노동 감정위원회는 감정 결과를 즉시 감정된 기업과 직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7) 근로자가 노동감정위원회의 감정결론에 불복하면 현지 노동감정위원회 사무실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검토 결론에 불복한 경우 1 급 노동감정위원회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감정에는 정기 심사평가와 분쟁 처리심사평가가 포함됩니다. 첫째, 제 1 조 13 조는' 정기적으로 장애 상태 검토' 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검진 결론이 의료 만료 후 장애 결과에 기초하고 합병증이 있는 잔류상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잔류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등급 변동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직원과 기업 모두에게 좋다. 현재, 정기 심사의 시한은 지방정부가 임시로 규정한다. 둘째, 직원들은 감정 결론에 만족하지 않는다. 제 57 조에 따르면 직원들은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사 후 의문이 있으면 1 급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성급 감정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물론 성의 결론이 영구적이라는 뜻은 아니며, 정기적으로 심사할 때 실제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감정 검토의 최종 결론은 성급 노동감정기구가 내린 것이다. 산업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은 산업재해와 고용인 신고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 분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노동 행정부 또는 산업재해 보험 기관과의 논란은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상은 바로 어떻게 산업재해 검진을 신청한 것이니,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