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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의 절도 및 투기에 관한 처벌 규정
법적 주관성:

도시건설쓰레기 관리조례에 따라 건설쓰레기 투기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1) 건설쓰레기를 생활쓰레기에 섞은 것이다. (2) 유해 폐기물을 건설 폐기물에 혼합한다. (3) 허가없이 수용 된 건설 폐기물의 투기장을 설립한다. 단위는 전항의 제 1 항, 제 2 항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3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의 세 번째 행위가 있는 사람은 5,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은 전항의 첫 번째, 두 번째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20O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의 세 번째 행위가 있는 사람은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시공기관이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않아 환경오염을 조성한 것은 도시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5000 원에서 50,000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환경오염, 환경오염, 환경오염, 환경오염, 환경오염, 환경오염, 환경오염) 시공기관은 건설 쓰레기를 개인이나 승인되지 않은 건설 쓰레기 운송에 종사하는 기관에 넘겨주고, 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와 함께 1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건설쓰레기를 처분하는 단위는 건설쓰레기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건설 쓰레기를 버리고 유포하는 것으로, 도시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객관성:

제 16 조 단위와 개인은 지정된 장소와 시간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쓰레기 컨테이너나 수집 장소에 놓아야 한다. 폐가구 등 대형 쓰레기는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수거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수집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단위와 개인이 규정된 분류 요구 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해당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쓰레기 용기나 수거장에 놓아야 한다. 호텔, 식당, 기관, 기관 등의 기관은 규정에 따라 본 부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집하고 저장하여 본 방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도시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수거하여 지정된 도시생활쓰레기 처분장소로 운송해야 한다. 마음대로 덤핑, 투척, 도시 생활 쓰레기를 쌓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