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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비를 내고 이자가 있습니까?
할인비와 이자를 냈다.

"최고인민법원의 건설공사 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공사비 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계산기준에 대해 약속한 대로 처리한다. 합의가 없으면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같은 기간 동류 대출 금리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합의 이자가 없으면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같은 기간 대출 금리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다.

둘째, 이자일에 대해 상술한 사법해석에도 규정이 있다. 사법해석 제 18 조에 따르면 이자는 공사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당사자는 지불시간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으며, 다음 시간은 지불시간으로 간주된다. (1) 건설공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납품일이다. (2) 건설공사가 배달되지 않은, 준공결산서류 제출 날짜; (3) 건설공사가 아직 배달되지 않았고, 공사 가격이 아직 정산되지 않아 당사자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날짜.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지불 날짜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경우 이자 계산일은 약속한 지불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우선 프로젝트가 배송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배달된 경우 배달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준공결산서류를 제출한 날짜를 시작일로 합니다.

물론,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제출 날짜부터 실제 공사 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아직 하청인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하청업자가 계약자에게 공사 결산 서류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대금의 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경우 제출 날짜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나는 공사 대금을 체납하는 실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액수는 쌍방의 확인을 받지 못했다. 미확인과 미발생 또는 존재하지 않음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미지급 공사 가격 이자 시작일을 준공결산 제출일로 설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이 규정은 하청업체가 준공 결산을 받은 후 일부러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준공결산 제출 날짜를 시작 날짜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