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적립금 관리조례 제 20 조는 "단위는 제때에 주택 적립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거나 적게 납부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7 조는 "기관이 주택적립금 납부 등록을 하지 않거나 직원을 위해 주택적립금 계좌를 설립하는 경우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서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명령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지난 것은 처리하지 않고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 38 조 규정: "기관이 기한이 지났거나 주택 적립금을 적게 납부하는 사람은 주택 적립금 관리센터에서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서 납부하지 않으면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주택 적립금은 국가기관, 국유기업, 도시집단기업, 외국상투자기업, 도시사기업 등 도시기업, 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사회단체 및 직공이 납부한 장기 주택 저축을 말한다.
주택 적립금의 정의에는 다음 다섯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주택적립금은 마을에만 건립되고 농촌은 주택적립금 제도를 세우지 않는다.
(2) 재직 직공만이 주택 적립금 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도시 실업자와 퇴직직자들은 주택 적립금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
(3) 주택 적립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는 직공이 있는 기관에서 납부하고, 다른 일부는 직공이 개인적으로 납부한다. 직공 개인의 예탁금을 단위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단위 예탁금과 함께 주택 적립금 개인 계좌에 입금하다.
(4) 주택 적립금 납부의 장기성. 주택 적립금 제도가 수립되면, 직공 재직 기간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직공 퇴직이나 주택적립금 관리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단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주택 적립금의 안정성, 통일성, 규범성, 강제성을 구현했다.
(5) 주택 적립금은 직공들이 주택 소비 지출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주택 저축자금으로 누적성과 전용성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