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정 (소송 중재) 및 중재를 포함한 사회 구제. 그는 사회력에만 의지하여 민사 분쟁을 처리하는 메커니즘이다. 조정이란 제 3 자 (조정기구 또는 조정원) 가 분쟁 쌍방 사이에 와서 중재와 대화를 하고, 일정한 법률 규범과 도덕규범으로 충돌 쌍방을 설득하여 상호 양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 협의를 성사시키는 것을 말한다. 중재 합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계약상의 효력이 있다. 중재는 쌍방 당사자가 선정한 심리 논란과 판결을 내린 중재 기관이다. 중재는 중재와 달리 중재 판결은 쌍방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중재와 중재도 양측의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분쟁 쌍방이 중재협의를 달성하고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만 중재를 시작할 수 있다.
공공 구제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재판, 판결, 집행 등을 통해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활동, 그리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각종 소송 관계의 합계를 말한다. 민사소송은 법원,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로 동적으로 표현되는 각종 소송 활동으로, 소송 활동으로 인한 소송 관계로 정적으로 나타난다.
법적 근거: "중국 인민 * * 과 중국 인민 투표 솔루션"
제 23 조 당사자는 인민 조정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a) 인민 중재자를 선택하거나 수락한다. (2) 조정을 수락 하거나, 조정을 거부 하거나, 조정을 종료 하도록 요청 합니다. (3) 중재가 공개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요구한다. (d) 자율적으로 의지를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조정 합의에 도달했다.
제 24 조 당사자는 인민 조정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분쟁 사실을 진실하게 진술한다. (2) 조정 현장의 질서를 준수하고 인민 조정원을 존중한다. (3) 상대방을 존중하고 권리를 행사한다.
제 25 조 인민 조정원은 분쟁 조정 과정에서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타깃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치안사건과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현지 공안기관이나 기타 관련 부처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26 조 인민 조정원이 분쟁을 중재하고 중재할 수 없는 경우, 조정을 중단하고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중재, 행정, 사법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제 27 조 인민 중재자는 중재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는 조정 작업 서류를 만들어 조정 등록, 조정 작업 기록, 조정 합의 등의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