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지에서 1 년 이상 거주했다는 증명서를 제공합니다.
2. 현지 거주지 법원에서 이혼 수속을 한다.
3. 만약 한쪽이 현지에 임시거주증이나 거주증 (1 년 이상) 이 있다면, 지방법원을 통해 이혼을 처리할 수도 있다.
4. 쌍방이 모두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한쪽이 제기한 이혼 사건은 피고가 자주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원고가 기소할 때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외국인이 현지에서 이혼을 처리하는 법률 규정:
1. 호적 요구 사항:' 민법전' 에 따르면 부부 쌍방은 한 쪽의 호적 소재지나 거주지의 민정 부서에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지증명: 거주지에서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 증명서나 임대계약 등 거주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이혼 합의: 합의 이혼은 쌍방이 이혼 협의를 체결하여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4. 신분증: 부부 쌍방은 신분증, 호적본 등과 같은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5. 혼인등록증: 혼인증을 제공하여 쌍방의 혼인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6. 소송 이혼: 합의 이혼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한쪽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7. 자녀 양육: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판결한다.
8. 재산 분할: 부부 쌍방이 재산 분할을 협상한다.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은 분할을 결정한다.
9. 채무 처리: 부부 쌍방은 채무 상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혼 후 분쟁을 피해야 한다.
요약하면 외지인이 현지에서 이혼을 신청하려면 1 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거주지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년 이상 체류증이나 거주증을 소지한 사람도 적용된다. 쌍방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이혼 사건은 피고가 통상 거주지나 원고 기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며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1)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