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구성하는 직원 8 급 장애 보상: 의료비: 의료기관 송장에 따라 결정된다. 유급 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 대우: 휴업 기간 동안 원래의 임금 복지 대우에 따라 지급한다. 원래 임금은 부상 전 12 개월 평균 임금을 참고한다. 입원 중 간호비, 급식 보조비: 전제 조건: 입원; 현지 표준에 따르다. 노동 능력 감정비: 감정송장에 따라 결정된다. 일회성 장애 수당: 1 1 월급.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전제조건: 노동관계 해제 또는 해지. 동관 (광동성) 의 기준은 4 개월, 15 개월이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는 경우,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비, 입원 기간 급식보조비, 노동능력평가비, 일회성 장애보조금,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용인 기관은 휴업 유급 기간의 임금, 입원 기간의 간호비, 기준에 맞지 않는 의료비,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상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준은 7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 13 개월, 8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1/이다. (b) 노동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고용 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62 조 고용주가 본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참가하도록 명령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를 보충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0.5 ‰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연체불납은 1 배 3 배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 직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한 후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고용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광둥 () 성 산업재해보험조례 () 제 34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7 급에서 10 급 장애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7 급 장애 13 개월 임금, 8 급 장애 1 1 입니다. 7- 10/0 급 장애인 근로자와 고용주가 법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산업재해보험관계를 종료한다: (1)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기준은 7 급 장애는 본인의 6 개월 임금, 8 급 장애는 본인의 4 개월 임금, 9 급 장애는 본인의 2 개월 임금, 10 급 장애는 본인의 1 개월 임금입니다. (b)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기준은 7 급 장애는 본인의 25 개월 임금, 8 급 장애는 본인 15 개월 임금, 9 급 장애는 본인의 8 개월 임금, 10 급 장애는 본인의 4 개월 임금입니다. 사회보험법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1)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 제 39 조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은 고용인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1) 산업재해대우 기간 동안의 임금 복지; (2) 5 급, 6 급 장애인 근로자의 월간 장애 수당; (3)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