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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이미 확인한 토지 징용 법률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a) 농민 토지 분쟁, 일반 토지 분쟁 사건은 먼저 현지 토지 주관부에서' 토지관리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한쪽이 행정조정에 불복할 때 규정과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행정 중재가 없는 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2)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토지 현황을 바꿀 수 없고, 토지의 부착물을 파괴하거나 생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논란이 있는 토지에 건물을 짓고 부착물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역사적으로 합의, 합의, 또는 농촌 규제가 제정된 적이 있으며, 이러한 합의, 합의가 국내법, 법령,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보호해야 하며, 불합리한 부분은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4) 과거의 무상소유나 평준화로 인한 분쟁은 현행당의 정책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진지한 조사 연구를 통해 각 방면의 의견을 청취하다. 각 단계에서 당의 방침과 정책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건의를 하여 간단하고 독단적이며 일반적인 해결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5) 과거 무상소유나 양도로 인한 분쟁은 현행당의 정책정신과 법률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6)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토지관리법 제 13 조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며, 토지관리기관은 임시사용자 사용, 분쟁 토지 보호, 분쟁 쌍방은 반드시 복종해야 하며, 핑계를 대고 토지와 그 부착물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군중을 선동해서는 안 되며, 다른 불법적인 수단으로 토지를 강제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7) 토지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사구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현실에서 역사적 변화와 실제 사용을 참고하여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을 겸비하고 합리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11 조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가 경영한다. 이미 마을 내 두 개 이상의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집단 소유된 농민은 마을 내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조에 의해 경영된다. 이미 향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향진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경영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