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이른바' 부정경쟁' 이란 경영자가 반부정경쟁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 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혼동이란 다른 경영자나 그 상품의 이름, 상표, 품질, 원산지 표시를 가장해 혼동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품명, 포장, 장식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허가없이 기업 이름 (약어, 크기 등 포함) 을 사용합니다. ), 사회 단체 (약어 등 포함). ) 와 이름 (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 )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도메인 이름, 사이트 이름, 웹 페이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다. ,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넷째, 다른 혼동 행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착각하거나 다른 사람과 특정 관계를 맺게 할 수 있다. 부정경쟁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감독검사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감독검사 부서는 제보를 받은 후 제때에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감독 검사 부서는 신고된 전화번호, 우편함 또는 이메일을 사회에 공개하고 신고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감독 및 검사 부서는 불공정 경쟁 행위를 조사할 때 현장 검사권, 조회권, 조회복제권, 압수권, 조회은행 계좌권 등 다섯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 검사 부서와 그 직원들은 조사에서 알고 있는 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조사된 경영자, 이해관계자 및 기타 관련 기관과 개인은 관련 상황이나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불공정 경쟁법
제 11 조 경영자는 허위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날조하거나 유포하여 경쟁사의 상업 신용과 상품 명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경영자는 본법 제 1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쟁사의 상업 신용도, 상품의 명성을 훼손하는 경우, 감독 검사 부서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영향을 없애고 10 만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0 만원 이상 3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