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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법과 도덕은 차이와 연관이 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도덕에 부합하는 법만이 믿을 수 있다. 이런 법이 진정한 법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법과 도덕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야 한다. 법과 도덕의 관계는 조건부 연결과 필연적인 차이의 조합이며, 둘 중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법과 도덕 사이에 본질적인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제 2 차 세계대전 후 실증주의 법학파 대표인 하트와 자연법학파 대표인 풀러가 각각 핵심 명제를 제시했다.

하트의 주장은 법과 도덕이 분리되어 있고, 둘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이 없고, 실재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풀러의 명제는 법 자체가 반드시 내재적인 도덕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은 규칙의 지배를 받는 목적이 있는 사업이며, 법률의 응당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 이미 10 여 년 동안 논쟁을 벌였다. 분석학파는 법의 본질이' 권위 제정', 즉 법률의 예측가능성, 자연법학파는 법의 본질이' 사회적 효과', 즉 법의 수용성이라고 생각한다.

확장 데이터:

법이 국가의 강제력으로 사회의 주도적 지위를 얻을 때, 그 자체의 합법성은 종종 자명한 전제로 사전 설정됩니다. 법은 우리와 다른 사람의 행동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지만, 그 규제 능력과 사회적 수용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 63 조 제 2 항은 범죄자들이 본법에 규정된 경감상황은 없지만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법정형 이하의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는 이 법이 균형법과 이성의 원칙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은 인정일 뿐, 법관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법이 고정불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수많은 이런 어려운 사건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 결국 수정되고, 진화되고, 더 완벽해지고, 더' 사람' 이 될 것이다. 시대의 시련과 여론의 감독을 견딜 수 있다. 사법은 원칙적으로 민의를 수용하지는 않지만, 민의를 무시하거나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법과 여론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받고, 무고한 사람은 억울함을 받지 않게 하고, 강자는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약자는 존엄을 얻게 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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