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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무엇입니까?
법은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고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으로 시행을 보장하는 행위규범 체계이다. 그것은 상호 관계에서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통치계급에 유리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확인, 보호, 발전시킴으로써 통치계급이 계급통치와 사회관리를 실현하는 도구이다.

법의 개념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법률 실증주의자는 법이 권위의 발표와 사회적 효력이라고 생각한다. 법률 실증주의자에서 구분법의 개념은 사회적 효력을 최우선 정의 요소로 하는 법의 개념과 권위 제정을 최우선 정의 요소로 하는 법의 개념이다. 비실증주의자의 법률 개념은 내용의 정확성을 정의요소로 삼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력과 권위가 제정한 요소도 포함한다. 법률의 본질

법의 본질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관점은 첫째, 법의 본질이 법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둘째, 법의 본질은 법의 계급성 때문이다. 법의 본질은 결국 법의 물질적 제약에 반영됩니다. 법률의 물질적 제약은 법률의 내용이 사회적 존재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고 결국 일정한 사회 물질적 생활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주의 법학 이론은 사회의 특징을 분석한다: 법은 사회의 일부이며, 사회관계의 반응이다. 사회관계의 핵심은 경제관계이고, 경제관계의 중심은 생산관계이다. 생산 관계는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며 생산성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생산력의 끊임없는 발전은 결국 법률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발전 변화를 초래했다. 이것은 물질적 동적 사회 발전 과정의 법칙을 고찰하기 위한 역사적 유물주의의 분석 틀을 제공한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입법자들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시담사회생활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생산관계, 계급관계, 친족관계를 포함한 각종 사회명칭, 그에 상응하는 사회규범과 사회수요가 국가법률로 상승하여 국가 권위로 보호된다. 따라서 법의 본질은 국가 의지, 계급 의지, 사회 존재, 사회 물질적 조건의 대립통일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