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6 조 경영자가 경영 활동에 형식 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 주의사항과 위험 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 책임 및 기타 소비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형식 조항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상점 고시 등.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
제 48 조 운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있습니다. (2) 상품은 상품이 갖추어야 할 사용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판매할 때 설명하지 않습니다. (3) 상품 또는 포장에 명시된 상품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4) 상품설명, 실물샘플 등으로 표시된 품질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5) 생산국이 명시적으로 도태한 상품이나 판매가 실효되고 변질된 상품입니다. (6) 판매된 상품의 수량이 부족하다. (7) 서비스 내용 및 비용이 계약을 위반합니다. (8)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수리, 재작업, 교체, 반품, 상품 수량 보충, 상품 대금 및 서비스 비용 환불 또는 손해 배상 요구를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부한다. (9)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소비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경영자가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