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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는 거부할 수 없고 누가 책임지나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시민들은 집을 나서지 않고 마음에 드는 상품을 살 수 있었고, 쌍십일, 쌍십이 등 소비자 전용 쇼핑 카니발도 등장했다. 그럼 택배 운송 중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부담할까요? 다음으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택배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은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나라의 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운송회사는 운송 과정에서 화물의 위험 소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화물의 훼손, 소멸은 불가항력, 화물 자체의 자연적 성질 또는 합리적인 손실, 위탁인,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증명되며 운송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화물 운송 중에 운송회사는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야 한다. 운송회사는 검수 시점부터 인도 시점까지 화물의 손상이나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인터넷 쇼핑을 예로 들면, 화물이 손상되어 바이어에게 직접 영향을 주어 화물을 받을 수 없지만, 택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은 판매자이다. 따라서 택배가 불에 파손된 후 판매자만이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불가항력, 화물 자체의 자연적 성질 또는 합리적인 손실, 또는 위탁인,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해 택배사는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택배사는 증명 부담을 지고 있다. 상술한 세 가지 상황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속달 우편은 택배 과정에서 파손되어 얼마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택배시장관리방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택배서비스 과정에서 택배 (메일) 가 지연, 분실, 손상 및 내용이 맞지 않아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사용자와의 약속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기업과 사용자는 배상을 약속하지 않고, 보가택배 (메일) 에 대해 보가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미보증의 속달 우편 (우편) 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배상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기업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우편물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a) 보험 가격은 우편물이 분실되었거나 전부 파손된 경우, 보험 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부분 손상이나 내부가 짧아서 보험금액과 우편물의 총가치에 비례하여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배상합니다.

(2) 보증되지 않은 우편물의 분실, 손상 또는 내건이 적고,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요금의 최대 3 배를 넘지 않는다. 등기우편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유료의 3 배로 배상합니다.

우편업체는 영업장소의 고시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물 영수증에 사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우편기업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우편물 손실이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을 인용해 배상 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셋. 불가항력의 주요 상황은 무엇입니까?

1, 자연재해, 태풍, 홍수, 지진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징수 및 징용과 같은 정부 행위;

파업과 폭동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회 사건.

이상은 여러분을 위해 정리한 택배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택배 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은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라 운송회사가 일반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른 법적 문제가 있으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