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교정은 자격을 갖춘 범죄자를 지역사회에 배치하고, 판결, 판결 또는 결정 시한 내에 전문국가기관이 관련 사회단체, 민간단체, 사회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범죄 심리와 행동습관을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촉진하는 비감금형 형벌 집행 활동.
감금교정과 반대되는 형벌 방식이자 감옥 처형 중 범인의 교차 감염, 중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이성적인 선택이다.
국무원 사법 행정부는 전국의 지역 사회 교정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지역사회 교정 업무를 주관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 작업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지방 인민 정부는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 교정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지역 사회 교정 작업을 조정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 기관을 설립하여 지역사회 교정 작업의 구체적인 시행을 책임진다. 지역 사회 교정 기관의 설립과 철회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서 제기해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비준한다. 사법소는 지역사회 교정 기관의 의뢰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지역 사회 교정 기관은 법률 등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국가 직원 (이하 지역 교정 기관 직원) 을 배치해 감독 관리, 교육 지원 등 법 집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역사회 교정 의사결정기관이 규제를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가석방을 판결하거나 잠정 감외 집행을 결정하거나 승인할 때 지역사회 교정 집행 장소를 확정해야 한다. 지역 사회 교정의 집행 장소는 지역 사회 교정 대상의 거주지이다. 지역사회 교정 대상이 여러 곳에 거주하는 경우, 자주 거주지를 집행지로 인정할 수 있다.
지역사회 교정 대상의 거주지와 빈번한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거나 지역사회 교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역사회 교정 의사 결정기관은 지역사회 교정 대상자가 교정을 받고 사회에 더 잘 통합되는 원칙에 따라 집행 장소를 결정해야 한다.
이 법에서 언급 된 지역 사회 교정 의사 결정 기관은 통제 선고, 집행 유예 선언, 가석방 판결, 일시적으로 투옥 집행을 결정한 인민 법원 및 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투옥 집행을 승인하는 교도소 관리 기관 및 공안 기관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