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가 다르다: 감찰기관은 인민정부가 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본 법에 따라 국가행정기관과 공무원 및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기타 인원을 감찰한다. 검찰은 당내 감독을 담당하고 당내 감독의 중점 대상은 당의 각급 지도기관과 간부, 특히 각급 지도부의 주요 책임자다. 신고, 검거, 고소를 접수하고, 범죄 용의자의 자수를 접수합니다. 검찰 관할의 성질이 불분명하고 집중하기 어려운 신고, 검거, 고발 단서를 분류하고 초찰한다.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접수하다. 인민검찰원이 배상 의무가 있는 형사배상 사건을 처리하다.
2. 법률이 다르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과 상응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모든 시민에게 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적용된다.
권리 행사는 다릅니다. 감찰기관이 조사권을 행사하다. 감사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닌 정치기관이며, 중요한 조사문제의 결정은 동급 당위원회와 상급감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이런 특정 주체 자격은 법률 규정과 인정이다.
법적 근거:
구성
제 123 조 중국 각급인민감사위원회는 국가감사기관이다. 제 134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이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감사위원회는 최고감사기관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국가감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에 감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본 행정구역 내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감사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와 상급감사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국가감사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를 이끌고, 상급감사위원회는 하급감사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국가감사위원회는 다른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반부패 국제 교류와 협력을 조율하여 국제 반부패 조약 이행을 조직한다.
인민검찰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법률감독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을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