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교통사고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이 없습니다.
사망이나 장애가 관련된 경우에만.
그리고 이런 경우는 보통 법원에 기소해야 하고, 법원이 내린 판결문도 있을 것이다. 교통경찰의 중재에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교통사고 보상 항목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중 급식보조비, 영양비, 감정비, 장애배상금 등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보상이 포함된다.
교통사고가 인신상해나 재산손실을 초래하든, 이때 확인된 사고 책임에 따라 가해자나 보험회사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정신적 피해는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이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정신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원은 지원되지 않지만, 당사자가 불구이거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정신손해배상을 지지하고, 정신손해배상은 정신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정신적 손해 배상에는 통일된 기준이 없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반자의 결함 정도,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침해 수단, 장소, 행동 및 기타 구체적인 상황; 침해의 결과; 침해 자의 이익; 불법 행위자가 책임을 질 수있는 경제적 능력; 항소 법원 소재지의 평균 생활수준.
정신적 피해 보상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신분권 침해에 대한 도덕적 피해 보상;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결혼에 대한 도덕적 피해 보상;
사망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위약 위약 위약 보상.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및 기타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