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작지와 삼림 지대;
(b) 도시 공원, 명승지 및 문화 유물 보호 구역;
(c) 저수지, 강 제방 및 수자원 보호 구역 근처;
(d) 철도와 고속도로 간선의 양쪽. 전항에서 규정한 구역 내의 기존 무덤은 국가가 보호하는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묘지를 제외하고는 기한 내에 이전하거나 묻혀야지 무덤을 남겨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 37 조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다.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
제 75 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채굴, 흙을 채취하고, 재배 조건을 파괴하거나, 토지 개발로 인해 토지사화, 염화를 초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 농업농촌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