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 제보 규정" 제 5 장 실명신고 회신에 관한 규정:
제 44 조 실명이나 단위명으로 신고한 것은 실명신고에 속한다. 실명으로 신고한 것은, 통신주소가 알려지지 않은 것 외에 제보자에게 처리 상황과 처리 결과를 제때에 회답해야 한다.
제 45 조는 방문 형식을 채택한 제보로, 즉석에서 접수 여부를 회답해야 한다. 즉석에서 회답할 수 없는 사람은 제보자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회답해야 합니다.
제 46 조 각급 인민검찰원 신고센터는 실명신고의 답변을 담당한다. 필요하다면 우리 병원 관련 조사부서와 답변을 할 수 있다.
제 47 조 답변은 구두, 서면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구두로 답한 사람은 답변의 시간, 장소, 참석자 및 답변의 내용, 제보자의 답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는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면 회답을 해야 한다. 우편회신은 인민검찰원의 글씨가 적힌 봉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48 조 답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처리 과정
(b) 사실과 증거;
(c) 결과 및 법적 근거.
둘째, 몇 가지 인식을 분명히 한다
1. 상기 규정에 따라 실명신고는 처리 상황과 처리 결과를 제때 신고자에게 회신해야 합니다. 단, 통신주소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2. 방문 형식으로 신고한 경우, 즉석에서 접수 여부에 답해야 합니다. 즉석에서 회답할 수 없는 사람은 제보자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회답해야 합니다.
3. 여기 회신은 제보 센터의 회신을 의미합니다.
사실, 실제로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한 것은 반탐반독부문이다. 따라서 제보 단서가 실제로 사건이 되는 것은 여전히 복잡하다. 우선 예비 조사가 필요하다. 입건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실제로 수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4. 최고인민검찰원의 실명신고에 대한 요구는: 1, 우선 처리입니다. 2.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3. 제때에 해야 합니다. 강제시간이 없다.
그러나 각 지방마다 자체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장쑤 성의 검찰원은 실명신고를 2 개월 이내에 회답을 요구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않는다. 이 회신은 입건 여부를 포함한 초사 후의 결과를 가리킨다. 입건하지 않는 것은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초사에 관해서는, 관례에 따르면, 사건 처리원은 분명히 너를 찾아 상황을 이해할 것이다.
네가 대답에 만족하는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