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 조 초등학교는 영업성 가무오락 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및 기타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영업성 가무오락 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경영자는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로고를 설치해야 한다. 성년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관리 규정
제 9 조 중학교 초등학교 캠퍼스 주변 200 미터 범위와 주거루 (병원) 내에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당의 17 회 6 중 전회 정신을 열심히 공부하고 관철하는 것에 대해 사회주의 문화의 대발전과 대번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
(32) 캠퍼스 및 주변 치안 종합 관리를 실시하다. 초중고교 주변 200 미터 이내에는 피시방 설립이 금지되어 있고, 학교 주변에는 전자오락실, 가무청 등 유흥업소와 성인성용품점 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함께 캠퍼스 주변 경영 질서 관리를 심도 있게 전개하고 저속한 장난감을 정비하며 검은 인터넷 카페를 단속하는 것을 단호히 단속할 것이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34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음란물, 폭력, 살인, 테러, 도박 등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책, 신문, 정기 간행물, 시청각 제품, 전자 출판물, 인터넷 정보를 제작 또는 판매, 임대 또는 전파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5 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 의약품, 장난감, 도구 및 놀이기구를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은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안전과 건강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제 37 조는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영자는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성년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누구도 초중고 유치원 탁아소의 교실 기숙사 활동실 등 미성년자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제 42 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캠퍼스 주변의 치안과 교통질서를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교학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며,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장소, 집, 시설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