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비10.65 만원/무 (그 중 80% 는 1.32 만원/무
2. 청묘비: 3,000 원/무 (건설지 면적 제외).
3. 부착물보상비: 7000 원/무 (건설용지 면적 제외).
4. 건물, 구조물 보상비: 실측에 따라 보상비를 계산합니다.
위 네 가지 중 1-3 항은 징집된 기관에서 집단경제조직에 지급한 후 집단경제조직에서 농민에게 지급한다. 제 4 항은 토지 취득 단위 (집단 소유, 개인 소유) 가 직접 소유주에게 지급한다.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차이
토지보상비는 국가가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토지사용자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징집보상에는 청묘, 지상물보상,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징집농민의 사회보장비가 포함된다.
국무원의 엄격한 토지관리 심화 결정 (국발 [2004] 28 호) 정신에 따르면 토지보상비의 주체 부분은 징집된 농민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성, 직할시, 자치구는 잇달아 본 성, 시, 구의 토지보상비 분배 비율을 정했다.
안치보조비는 국가가 토지를 징용할 때 토지를 주요 생산수단으로 삼고 생활원을 얻는 농업인구의 생활을 위해 주는 보조비용을 말한다.
안치보조비는 토지 청부권을 가진 농민에 대한 생활안치 보상으로 토지 징용 후의 생계를 보장한다. 따라서이 보상은 토지 계약자에게 속합니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안치보조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안치보조비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비경지의 안치보조비는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의 연간 생산액에 인접한 경지 안치보조비의 배수보다 약간 낮은 배수를 곱해 계산한다. 징용된 주택 등 건물의 기초와 수입이 없는 논밭은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 안치보조비를 계산하면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지만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땅이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토지를 징수한 청부업자는 단체조직이 확정한 통일배치 방안에 동의하고, 집단조직이 징집된 농민의 생활을 통일적으로 안배한다. 토지 소유자가 집단 통일 배치를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한, 배치 보조비는 징수된 토지 청부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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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우리 시의 징발 보상 안치 작업을 규범화하고, 징집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 국무원의 개혁 심화에 관한 엄격한 토지관리 결정' (국발 [200]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정착에 적용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및 재 정착" 이란 국가가 사회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따라 집단 소유 토지를 징수하고 수집 된 농촌 집단 경제 단체 및 농민 (집단 토지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단위 및 개인 포함) 에게 보상 및 재 정착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4 조 시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와 향촌 (읍, 사무실) 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징집보상 안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단위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징집보상 안치 작업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