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강제력에 대해 설명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법의 강제력은 잠재적으로 간접적입니다. 이런 강요는 사람들이 법을 어길 때만 범죄자에게 내려온다. 일본 법학자인 고류현 3 의 한 가지 관점은 이 문제를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는 법이' 강제가능성' 을 본질로 보고 있다. 그는 법적 규범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외부 강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고 3: 법철학 원칙 (중역), 상하이 대동서점, 2 10 면). ) 을 참조하십시오. 법률의 강제력은 법 시행 과정 중 언제든지 강제수단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할 때, 법률의 강제력은 나타나지 않고 간접적으로 작용한다. 둘째, 법의 강제력은 순수한 폭력과 같지 않다. 법률의 강제력은 법정의 강제조치와 제재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법이 단순한 폭력과 같다면, 통치계급은 법의 형태로 통치할 필요가 없다. 형장, 처형대 등 폭력 도구만 있으면 된다. 법의 집행은 세심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셋째, 국가 강제는 법 집행의 유일한 보장력이 아니다. 법률의 시행은 또한 도덕, 인성, 경제, 문화 등의 요인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