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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절친에게 600 여만 원을 빚지고 75 장의 빚을 훔쳤다.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것은 사오싱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한 여자가 절친에게 600 여만 원을 빚졌다. 그녀는 심지어 절친집 문을 비틀어 열고 차용증을 훔쳐 그것을 망쳤다. 이런 상황은 그야말로 눈을 크게 뜨고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어떤 네티즌은 이 여자가 절친으로부터 600 여만 원을 빌렸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그녀의 절친이 정말 부유하고 대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여자가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이렇게 많은 돈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런 상황이 원래의 체납금을 범죄 행위로 바꿔 이미 절도죄를 구성했다고 보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를 전형적인 입실 절도로 보고, 가중 줄거리에 속하며, 양측의 채권채무 관계는 여전하다.

우선, 쌍방이 이렇게 거대한 경제관계의 존재는 두 사람이 일찍이 아주 좋은 우정을 가졌었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비록 우리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친척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600 여만 위안의 거액을 얻기 어렵고, 쌍방이 이렇게 거대한 경제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두 사람 사이의 원래의 감정과 관계가 매우 친밀하고 우호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채무 거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돈을 빌려 자신의 욕망을 메운다. 아쉽게도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었고, 결국 갚을 수 없는 대출금을 빚지고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

둘째, 여자는 원래 절친에게 빚진 돈이 지금은 범죄가 되었다.

그녀는 절친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렸는데, 아직 분명하지 않더라도 소송 절차를 밟고 할부로 상환하여 그녀가 얼마나 많은지, 적어도 두 사람의 일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절친의 집에 잠입하여 600 여만 원의 차용증을 훔쳤는데,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절도죄가 되었다. 민사범죄를 형사사건으로 바꾸는 것은 정말 자업자득이다.

게다가, 그녀는 빚을 갚고 절친의 집에 잠입해 문을 부수고 차용증을 훔쳐 소각했다. 이런 행위는 전형적인 입실 절도이다.

이 여자가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지 절친에게 600 여만 원을 빚졌다. 이 사람은 마음이 허영심이 많을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절친의 돈으로 마음속의 빈자리를 메울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제때에 돈을 갚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절친의 집 문을 비틀어 열고, 빚을 훔쳐서 파괴했다. 빚은 재산 이익에 속하며, 그 여자는 이미 절도죄를 구성한다. 이 차용증서가 여전히 존재하든 없든 쌍방의 대출 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녀는 600 여만 위안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실 절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