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원을 점유하여 건물,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비농건설에 종사한다.
2. 임지를 점유하여 건물,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비농업 건설에 종사하는 것;
3. 초원을 점유하여 건물,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비농업 건설에 종사한다.
4. 농경지 수리지를 점유하여 건물,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비농업 건설에 종사한다.
5. 양식 수면을 점유하여 건물,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비농업 건설에 종사한다.
6. 어업수역 갯벌을 점유하여 건물,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비농업 건설에 종사한다.
현재 경작지 점유세 납부의 일반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한 가지 방법은 지방토지보유센터에서 토지개발비용의 일부로 지불하는 것으로' 경매' 가격에 반영된다.
2. 토지시장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는 토지보유제도를 시행했고, 각급 정부는 토지수매비축센터와 각종 토지개발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그 주요 기능은 정부를 대표하여 토지를 징용, 인수, 비축하는 것이다. 도시 계획 구역 내 건설이 점유한 토지는 정부가 결박하여 양도한다. 농용지 전용 또는 징용 절차 이후 토지수매비축센터와 각종 토지개발회사는 토지평준화 등 선행 처리를 진행해 농용지를 건설용지로, 집단토지를 국유지로 만들어 기존 토지의 용도와 성격을 바꿔야 한다. 동시에, 실제 운영에서 토지인수보유센터, 각종 토지개발회사 등이 있다. 투자 유치 방법을 시행하여 기업이 차지하는 지역을 정의하고, 다른 경작지는 차지하지 않고 비준한다.
요약하면, 경작지 점유세는 경작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거나 다른 비농업 건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징수하는 세금을 가리킨다. 경작지 점유세는 정액세율 계산을 실시하고, 납세자가 실제로 점유한 경작지를 세금 계산 기준으로 하고, 평방미터당 토지를 세금 단위로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세수징수관리법" 제 1 조
세금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세금 징수 행위를 규범화하고, 국가 세수입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