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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현론은 법이 과학인지 아닌지를 논한다.
장문현은 법학이 자연과학도 사회과학도 아니라 인문학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이 과학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다른 토론과 견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장문현은 법률사회학의 주요 대표 중 한 명이다. 그는 법학이 사회과학도 자연과학도 아니라 인간의 의미에서 법률현상의 본질과 의미를 연구하는' 인문학' 이라고 생각한다.

장문현은 법률 연구의 대상이 법률 현상이고, 법률 현상은 인류 활동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은 일정한 인문적 속성과 인문적 배려를 가지고 있다. 자연과학이 연구한 객관적 실험 현상과는 달리 법학의 연구 대상은 사람과 사회의 관계이며, 그 기본 문제는 법이 어떻게 인간과 사람 중심의 법률 사상을 더 잘 서비스할 수 있는가이다.

장문현의 관점은 법이 인문적 속성과 인문적 배려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의미에서 법률 현상의 본질과 의미를 탐구한다는 것이다.

법학의 의의

법학은 법률규범을 연구하는 학과로 주로 법률제도, 법률사유, 법률교육, 법률실천 등을 포함한다. 법학 연구의 대상은 각종 법률 규범의 제정, 조정, 시행을 포함한 법률이다. 법학 연구에서 법률 제도, 법률 이론, 법률 실천은 모두 매우 중요하다.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법률제도, 법학이론, 법률언어, 법률개론, 법제사, 국제법 등의 과정을 배워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의 법조문과 사례를 배우고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기교를 습득해야 한다.

인문의 의의

인문학과는 인문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학과로, 주로 언어학 역사학 철학 사회학 문학 예술 등 분야를 포함한다. 인문 과학은 인류 사회 발전의 역사, 문화, 사상, 예술, 가치를 탐구한다. 인문학은 우리가 인류의 사회문화, 사상, 가치관을 깊이 이해하고 사회인의 같은 문화적 가치관을 발견하여 사회, 역사, 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인문적 자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문학과 다른 학과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응용과 교류를 통해 인류의 지혜와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