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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
I. 다른 정의

거주지란 자연인의 거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요 사무기구의 거처를 가리킨다.

거주지는 시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거주하는 곳이다.

둘째, 주소가 다릅니다

시민의 호적 소재지는 유효 시민 신분증의 주소이거나 유효 호적부의 주소이다. 이 주소는 일반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거주지는 바꿀 수 있다.

셋째, 법률 규정이 다르다

민사소송법 제 21 조 규정: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넷째, 확인 방식이 다르다

자연인의 거주지는 일반적으로 그 호적부나 주민등록증 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요 사무기구의 거주지는 일반적으로 영업허가증 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해석 제 3 조는 시민의 거주지가 시민의 거주지를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 조에 따르면 시민의 정규 거주지는 시민들이 거주지를 떠나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을 가리킨다. 단, 시민이 입원한 곳은 제외된다.

확장 데이터

거주지 감정

거주지의 결정은 관대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거주지의 인정은 보상 기준 (농촌 기준 또는 도시 기준) 에 관한 문제이므로, 원본과 피고 쌍방에 대해 큰 이해관계가 있다.

1, 피해자의 호적은 농촌에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미 마을에 거주하고 1 년 이상 고정 수입이 있다.

2. 농촌 호적임에도 불구하고 집단 토지는 국가에 의해 징용된다.

3. 피해자의 인신이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호구를 위해 1 심 기소는 정상적인 원인과 정당한 경로로 비농업호구로 바뀌었다.

4. 호적 소재지는 이미 통일되어 거주지를 위주로 정규 거주지, 주요 생활원, 주요 소비장소를 병행하여 판단한다. 너그럽게 품다.

참조 데이터

바이두 백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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