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원은 산둥 주 텍사스시의 한 의약회사 직원으로 20 10 년 2 월 3 일 현지 니트 회사로 전입했다. 20 10, 19 년 2 월 22 일 원의약사가 말에게 2003 년 2 월부터 2009 년 2 월까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했다. 마씨는 10 월 3 1 1 일 사망했고, 편직 회사는 20 1 1 년 2 월 ~ 20/이었다 20 1 1 4 월 2 1 일, 말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친척이 현 사회보증소에 산업재해 사망 배상을 신청했을 때, 상급 사회보증소는 현 사회보장소에 답변을 주었다:? 이런 근로자의 산업재해 대우는 고용주가 지불한다. -응? 따라서 마씨의 친족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한 현 사회보장기관에 즉시 마씨의 공망배상금을 지급하고, 제 3 의 니트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의 사회 보장 기관은 말이 이전 기간 동안 이미 1 년 연체된 지 이미 1 년이 지났으니, 신참 보험 직공으로 여겨야 하며, 법에 따라 그 공사에 보험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 3 인 니트사는 마씨가 20 10 년 2 월 22 일 원부대에서 사회보험납부 수속을 마친 뒤 제때에 니트회사로 전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니트사는 마씨가 니트회사에서 보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 1 심 법원은 말 사망 시간 (20 1 1 년 1 월 고인의 친족이 니트회사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20 12 년 2 월 1 심에서 고인의 친족에 대한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고인의 친척들은 불복하여 텍사스 중급 인민법원에 상소했다.
텍사스 중원은 2 심 과정에서 원심 판결이 소송에 참가해야 하는 당사자, 즉 피고의 상급 사회보장기관, 현지 사회보장기관이 정기적으로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에 본 사건 사회보장기관이 보험대우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보험법' 과'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조정 하에 현 사회보장소와 그 상급 사회보장소는 공망배상금을 지불하고 고인의 친족과 협의를 하기로 동의했다. 그 사건은 고인의 친족이 고소 철회를 신청한 것으로 끝났다.
텍사스 중원 판사는 우리나라' 행정허가법' 과 국무원' 법행정시행강령 전면 추진' 이 행정법 중' 신뢰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행정상대인이 유익한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행정주체는 마음대로 철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상대인이 그 행위의 효과적인 존재를 신뢰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행정 지불은 전형적인 유익한 행정 행위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기업이 산업재해보험료 납부를 규범화하지 않는 것은 사회보장기구의 오랜 인정으로 이미 관례를 형성했다. 보험 직원 가족 및 보험 기관의 제 3 인으로서 사회 보장 기관이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 보장 기관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저자 단위: 산둥 인민검찰원, 텍사스 중급인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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