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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법 중 간이절차에 대한 개인처벌 액수에 50 원 이하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디에 명확한 법률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처벌법에서는 요약 절차에 관한 규정이 항상 두 가지, 즉 제 5 1 조와 제 52 조로 되어 있다. 제 5 1 조에는 1 항이 있고 제 52 조에는 3 항이 있다. 그러나 두 규정에서' 개인처벌액은 50 원 이하다' 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처벌 금액은 이전에 수정되지 않은 행정처벌법일 가능성이 높다.

법률 분석

최근 행정법규에 따르면' 처벌법' 에서는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에 대해서는 최대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단위에 대해서는 3000 위안의 벌금이나 경고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법에는' 위',' 아래' 의 처벌액이 본전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타 관련 법률에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치안관리처벌법' 에서는 액수에 대한 약속도 요구된다. 제 118 조는 관련 처벌 액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본 법에서는 위 이하 내를 포함하여 본수를 포함한다. 또한 민법전에서는' 위',' 아래',' 내부',' 만기' 에 대한 이해에도 본수가 포함되고' 불만',' 초과',' 초과' 에 대한 설명에는 본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로그들에 대한 이해는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이해는 모두 이 법칙에 따라 이해하고 응용한다.

법적 근거

섹션 ii 요약 절차

제 51 조.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시민에게 200 원 이하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3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하는 행정처벌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52 조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경우 당사자에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벌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의 종류와 근거, 벌금의 금액, 시간과 장소,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 행정기관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법 집행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