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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옥의 성격 사건.
이연옥, 남자, 한족, 1959, 65438+2 월 출생, 장쑤 풍현인. 8 월 입사 1975, 2 월 중국 가입 * * * 1985. 대학 졸업, 대학 학력, 고위 정공사.

장쑤 성 서주시 인민 대표 대회 부시장, 당조 성원을 역임한 적이 있다.

20 17 년 8 월 1 1 일, 징역 8 년, 벌금 인민폐 30 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얻은 재물을 추징하여 국고에 상납하다.

20 14, 1 10, 15, 이연옥은 심각한 위법 혐의로 조직조사를 받았다.

20 15 65438+ 10 월 14 서주시 15 대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제 20 차 회의를 열어 이연옥 서주시 인민부 시장 직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20 17 02 15 장쑤 성 기위 소식에 따르면 장쑤 성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장쑤 성 기위는 서주시 인민정부 원부 시장 이연옥의 심각한 규율 문제를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연옥은 조직 규율을 위반하고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간부 선발 임용 등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을 취하고 재물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법규를 위반하고 직무를 이용하여 기업경영에서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고 거액의 재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하여 국유재산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연옥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2065438+2007 년 8 월 1 1 일 양주시 중급인민법원은 서주시 원부 시장 이연옥의 직권 남용, 뇌물 수수 사건을 공개적으로 선고하고 피고인 이연옥이 직권 남용죄를 인정하고 징역 5 년을 선고했다. 뇌물죄를 범하고 징역 5 년을 선고하며 벌금 인민폐 30 만 위안을 부과한다. 유기징역 8 년을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동시에 벌금 인민폐 30 만 위안을 부과하기로 했다.

뇌물을 받고 얻은 재물을 추징하여 국고에 상납하다.

확장 데이터: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고인 이연옥은 2006 년부터 20 10 까지 여러 차례 위반으로 공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상급 주관 부서의 조사를 거쳐 철거하고, 부하 직원을 출국 (경경) 하여 사적인 일을 처리하게 하여 국유자산 손실 인민폐 631을 초래하였다.

2006 년부터 20 14 년까지 이연옥은 여주시 서기, 서주시 부시장 직무를 이용하여 관련 기관과 개인을 위해 공사 착수, 공사금 납부, 기업개조 등에 대한 이익을 챙기고, 불법으로 재물을 받는 것은 인민폐 857555 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