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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인정한 친자 확인 감정 기관은 무엇입니까?
정식 친자감정 기관은 모두 성사법청에서 사법감정허가증을 발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법감정허가증이 있는 기관을 찾아야 한다. 그 사법감정허가증은 공식 홈페이지, 성사법청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감정기관만이 너는 안심하고 감정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센터가 있고, 성사법청에도 기록이 있다. 정식 권위의 친자 확인 감정 센터를 선택하면 정확한 보고서를 가져올 수 있다. 개인 식별, 사법 목적, 이민 소송은 모두 통용된다.

1. 법원 지정: 자격을 갖춘 감정기관에 감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법원이 지정하거나 쌍방이 합의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

2. 호적지 지정: 호적지 친자확인은 사법친자확인으로 공안현행 호적관리규정에서 혼외 출산, 계획외 출산 등으로 아기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사법친자확인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공안호적부는 어떤 기관도 지정감정기관으로 지정할 권리가 없다. 사법부에서 발급한 사법감정자격을 갖춘 친자감정기구라면 사법친자감정보고서를 공안 사법부에서 인정할 수 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검사 샘플은 과거의 단순한 혈액에서 모발, 침, 뼈, 체액 등으로 확장되었으며 임산부의 양수를 통해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식별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감정 방법은 3, 5 가지이지만 DNA 친자 확인 검사가 가장 정확하다. 임신 5 주-출산 전, 무창태아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다. 무창태아 친자 확인 검사는 정맥혈 친자 확인 검사라고도 하며 임산부 팔에서 직접 약 10ml 정맥혈을 추출해 임산부와 태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감정 결과 정확도가 99.9999% 임을 보장하며 개인 프라이버시를 익명으로 보호합니다.

임신 1 1 주-13 주 정도 솜털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솜털 친자 확인 검사는 태아와 직접 접촉하여 태아의 솜털 샘플을 채취해야 하며, 이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을 초래할 수 있다. 임산부의 체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 노인 여성이나 허약한 여성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임신 14 주 -2 1 주 정도 양수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수 친자 확인은 솜털 친자 확인과 마찬가지로 태아 양수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병원에 가야 하며, 가능한 3 개 병원의 선임 산부인과 의사의 채집을 선택하면 수술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100% 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