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관할의 경우 제 1 심 민사사건은 일반적으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지만 민사소송법은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중급 인민법원은 중대 섭외 사건, 본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최고인민법원이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을 확정한 사건을 관할한다.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그에 의해 재판되어야 하는 사건을 관할한다.
지역 관할의 경우 민사소송법은' 원고는 피고다' 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피고의 거주지 법원이 관할하고,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경상거주지 법원이 관할한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법원에서 관할하며, 이들 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은 지역 관할에 관한 몇 가지 예외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9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0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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