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영양 의견에 따르면 골절 영양비에 대한 보상 기준은 보통 10 급 장애, 천 안팎이다. 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및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을 포함한다.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파생 문제:
영양비의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1. 영양비는 건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하며 보충제 구매와 입원 중 적절한 수프와 수도 요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일상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삶의 질과 영양보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전제하에 부상자의 영양비에 해당하는 영양제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료가 필요한 영양품의 범위와 등급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2.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부상이 현저히 가볍고 입원 치료가 필요 없어 일반적으로 영양비를 배상하지 않는다. 경상 이상, 영양비 보상, 배상기한은 부상일로부터 부상이 기본적으로 회복되는 날까지. 3, 의료기관 또는 법의학 감정 의견을 참조하십시오.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로' 해석' 규정의 전제조건이다. 의료기관의 영양 의견은 보조 치료의 필요성에 근거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영양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보조치료가 필요 없는 영양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영양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