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이트는 무단 음악 작품을 공공장소에 놓아 누리꾼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불법 전파이다. 많은 누리꾼들이 음악 작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음악 작가는 대량의 잠재 시장을 잃었고, 창작과정에서 투입된 자본과 노동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대부분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런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항변은 성립될 수 있습니까? 학자들은 한 행위가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 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리학적으로 볼 때, 한 행위가 침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는 위법 행위, 손해 결과, 행동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법실천으로 볼 때 국내외에서는' 무익이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는 선례가 없다.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허가 없이 타인의 저작권 작품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 음악 저작권의 보호는 음악 저작권에 따라 음악 작품이 보호된다. 음악작품의 개념은' 중국대백과사전 (음악무용권)' 에서' 음파진동으로 존재하고, 시간적으로 표현된, 사람의 청각기관을 통해 다양한 감정반응과 감정체험을 일으키는 예술범주' 로 묘사되며 인류가 창조한 수많은 문화현상 중 하나다. 음악 작품은 중국의 지적재산권법에도 정의되어 있다. 저작권법 시행조례 제 4 조는 음악작품이' 교향악, 노래 등 단어가 있거나 단어가 없는 노래 또는 연주할 수 있는 작품'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 우리가 음악 저작권 보호의 대상을 결정할 때, 우리는 그것의 특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그것은 시간의 예술, 청각의 예술, 흐르는 예술, 그것은 음악 이미지를 구성하는 물질적 재료이다. 그것은 노래나 연주를 통해서만 청중에게 느껴져 예술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소음을 포함한 불규칙하게 진동하는 음악 소리에 대해서는 예술적 효과를 낼 수 없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음악 작품은 종종 영화작품과 함께 등장해 시청각작품의 전파에 따라 침해를 당한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동안 노래방 판권비 분쟁이 격렬했고, 몇 가지 권리가 동시에 침해되었다. 시청각작품은 특정 매체에서 촬영한 것으로, 소리가 나거나 소리가 나지 않는 일련의 연속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절한 장치로 재생되는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런 개념이 없지만, 현행 저작권법' 영화 작품과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은 사실상 음상 작품과 같다. 영화 음악은 시청각 작품에 사용되는 음악 작품이다. 좋은 영화음악은 시청각작품의 예술적 수준과 상업적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화음악이 시청각작품의 한 부분일 뿐, 음악도 상대적으로 독립된 존재라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