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혼 냉정기의 개념과 목적
이혼 냉정기는 이혼 심의기간이라고도 하는데, 부부가 이혼 신청을 한 후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 동안 정식으로 이혼 수속을 밟지 못해 냉정하게 생각하거나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거나 결혼 상담, 중재 등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의 시행은 충동 이혼의 발생을 줄이고 결혼의 안정과 가정의 조화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이혼 냉정기의 시행시간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에 따르면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쪽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는 202 1 부터 부부가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최소한 30 일의 냉정기를 거쳐야 정식으로 이혼 수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이혼 냉정기의 역할과 의미
이혼 냉정기의 시행은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기간 동안 부부 쌍방은 모두 자신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소통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인 결혼 상담이나 중재 서비스의 도움을 구하여 이혼 문제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다. 또 이혼 냉정기는 충동이혼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넷째, 이혼 냉정기의 주의사항
이혼 냉정기에 부부 쌍방은 모두 냉정과 이성을 유지하고 과격한 행동이나 말을 피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냉정기 이후에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문제 해결 방법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또 부부가 차분한 기간 동안 화해를 이루거나 상대방의 가치를 다시 인정한다면 이혼 신청을 철회하고 가족을 계속 공동 운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혼 냉정기는 202 1 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부 양측이 냉정하게 생각하고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 뒤 이혼을 결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냉정기간은 최소 30 일이다. 이 제도의 시행은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결혼 문제에 직면할 때 냉정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됩니다. 클릭합니다